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반론보도] 『LH 입찰 '뒷돈' 공기업 직원, 무죄 확정…法 "위법수집증거"』관련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9.11 23:59
수정 2026.09.11 23:5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전직 LH 기술평가심사위원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적법성뿐 아니라 금품수수 혐의의 실체적 사실관계 자체도 다투었으며,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진술이 전달 시점, 경위 , 방법 등에서 번복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