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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수익금 숨기고 보조금 부정수급…지방체육 보조사업 '관리 부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9.10 11:07
수정 2026.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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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수익금 관리 부실 보조사업 투입 보조금 최소 200억원

국민권익위, 환수 등 시정조치 권고하고 일부 사항 수사 의뢰

대회 필요 경비를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조금 교부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급을 지급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22년∼2024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연맹의 경우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항공료는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했으며, A연맹은 다수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해 약 1억4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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