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는 뜻"
입력 2026.09.10 10:03
수정 2026.09.10 10:03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다른 자리서 말할 기회 있을 수도"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7월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야당 내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 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에둘러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동포간담회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연임은) 금지된 것"이라며 "헌정질서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