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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쓰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첫 발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9.08 18:15
수정 2026.09.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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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용인특례시청.ⓒ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때부터 추진해 온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이 8일 용인특례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이날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좋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과 시민의 염원이 컸기 때문”이라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행정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용인특례시 제곻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체육시설로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규격의 50m 수영장 10레인과 2000석 이상의 관람석 등이 들어선다.


50m 수영장 10레인 외에도 수중 운동실, 실내 다이빙 풀,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 체육시설로 지어진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달가슴곰의 이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용인의 반다비 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포함해 총면적(연면적) 2만3700㎡ 규모로 세워진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장애인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150㎡ 규모로 계획했던 수중운동실을 310㎡ 규모의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는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조성 예산 중 40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소통 간담회를 열고,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에 장애인과 체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종목단체,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경기도농아인협회 용인시지회,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단체 관계자와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설계와 운영 계획에 반영할 요구사항 등을 파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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