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서울시내 홀덤펍 17곳 적발
입력 2026.09.08 16:21
수정 2026.09.08 16:22
서울시 민사국, 홀덤펍·룸카페·멀티방 50개소 상대 집중 단속 실시
적발 홀덤펍 17개 업소, 조만간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홀덤펍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서울시내 홀덤펍 1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3~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및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 등이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홀덤펍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했다.
이곳은 지난 2024년 5월 성평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홀덤펍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음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적발된 B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서울시 민사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