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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특화지구계획 절차 신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08 11:00
수정 202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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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특화지구 지정 해제·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12월 17일 개정 법률과 동시 시행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업무와 절차가 구체화된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과 승인,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절차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17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도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내용과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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