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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사실상 종결…검찰, ‘불송치’ 판단 유지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9.07 19:15
수정 2026.09.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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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지난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 시작으로 활동 재개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김수현ⓒ데일리안 DB

검찰은 별도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채 경찰에 수사 기록을 반환했다. 이에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루밍'과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측과 김 대표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나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유족과 김 대표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6월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수현은 지난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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