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거듭 해명한 김승원…"한동훈, 청문회 증인 출석해 책임져야"
입력 2026.09.07 14:27
수정 2026.09.07 14:27
출근길 취재진 만나 부정한 청탁 없었단 입장 재차 밝혀
"식약처장 전화 딱 한 번…당일 문자 주고 받은 게 전부"
브로커 양씨와 관계에 대해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돼"
의혹 제기한 한동훈에 "청문회서 사실관계 증명해 보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는 주장도 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며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네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하게 된 것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또 그런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돼 있었고 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중소업체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원 혹은 2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었다"며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그 당일날 주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양씨와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그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 판사와 2022년 2월경 한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며 "검찰이 그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장관은 이번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해 기소유예가 됐다고 한다"며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는데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는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라며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이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검찰 캐비넷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위 수사 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이냐, 위 수사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느냐"며 "관련 판결문에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도 많다고 하는데 수사 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총선 때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100만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은 좀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