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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42억 원 부과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9.07 07:18
수정 2026.09.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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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분 24만8037건 고지…30일까지 납부

시흥시청 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37건, 총 12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주택분 재산세 2기분 15만7857건과 토지분 9만180건을 합한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2.9% 증가했다.시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토지 공시지가가 3.2%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ARS 신용카드 납부(142-211)와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 서비스 개선과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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