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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탈루 잡겠다던 국세청…470건 제보 중 포상은 3건 그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06 11:54
수정 2026.09.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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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제보·포상 분석 결과

집행액 11년간 6700만원 그쳐

제보한 정보도 별도 관리 안 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잡기 위해 운영해 온 제보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여간 국세청에 접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는 470건에 달했음에도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제보 정보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접수된 제보는 모두 47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0여 건 수준이다.


연도별 제보 건수는 2016년 9건에서 2017년 39건, 2018년 54건, 2019년 53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37건, 2023년 35건, 2024년 57건, 2025년 27건으로 감소했고 2026년에는 7월까지 20건이 접수됐다. 특히 2021년 75건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단 3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0.6%에 불과했다. 지급 시기도 2018년 1건, 2025년 1건, 2026년 1건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1개 연도 가운데 8개 연도는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이 해당 기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67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책정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 3억6400만원의 18.4% 수준이다. 나머지 포상금 예산은 불용 처리됐다.


연도별 포상금 예산은 2016년 4700만원, 2017년과 2018년 각각 4300만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900만원, 2026년 2800만원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의원실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로 과태료 납부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미납부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4건, 과태료 미납부는 1건에 불과했다.


제보 정보 관리에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계좌의 잔액이나 위반 계좌의 금융회사, 세부 현황 등을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 정보가 어느 금융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계좌 잔액에서 신고의무 위반이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종료시각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발생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극히 저조하고 제보된 정보조차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관리와 기존 천편일률적인 국세청 자체 홍보가 아닌 은행 등 금융업권과의 홍보 협약을 통한 실질적 홍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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