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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1일·대구 22일…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07 06:00
수정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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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개최

개정 상법 및 자시법 따른

공시 변화 구체적으로 설명

금융감독원은 7일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지난 6월 광주·대전에 이어 오는 21~22일에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개정 상법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가 이달 말 부산과 대구에서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지난 6월 광주·대전에 이어 부산·대구에서 오는 21~22일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공시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을 못한 경우에도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해 '업무자료'→'공시'→'기업공시제도 일반' 순으로 접근하면 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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