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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인허가·등록 절차 간소화…7일부터 온라인 시스템 개편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06 12:01
수정 2026.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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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허가·등록 8종 사전협의 온라인 고도화

사전협의 서류 본심사 재활용…자가점검 기능 신설

보험전문인·보험중개사 등록도 ‘페이퍼리스’ 전환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과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인다.


주요 인허가·등록 업무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과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사전협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이후 실제 인허가·등록 심사를 받을 때 신청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요 인허가·등록 8종의 사전협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기술금융업 등록, 할부금융업 등록, 시설대여업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등이다.


금감원은 2023년 3월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을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인허가·등록 등 195종에 대해 연평균 426건의 사전협의를 처리했다.


이번 개편 대상 8종은 연평균 172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개편된 시스템에는 신청인이 빈번한 오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 ‘퀵 리뷰(Quick-Review)’ 기능이 추가된다.


제출서류도 항목별로 구분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서류만 온라인으로 다시 낼 수 있다.


특히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를 인허가·등록 본심사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기존 입력 내용을 토대로 인허가·등록 신청서도 자동으로 작성된다.


다만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일부 인허가의 경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주요 진행 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신청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황과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과 보험전문업, 보험중개사의 신규·변경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관련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온라인 시스템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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