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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집유 재판 중에 또’ 10대 여학생 뒤쫓으며 스토킹한 30대 덜미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9.05 16:16
수정 2026.09.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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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버스와 정류장 등지에서 수개월간 지속해서 지켜보고 쫓아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알지 못하는 사이인 B양(15)을 춘천 시내 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내부 등에서 지켜보고 뒤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주위에서 몰래 동태를 살피는가 하면, B양에게 노골적으로 가까이 접근하거나 B양이 들어가는 건물 내부까지 뒤따라 들어가는 방식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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