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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안 가결…‘폐지 위기’ 넘겼지만 5000억원 공익채권 숙제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9.02 17:13
수정 2026.09.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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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뉴시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5000억원대 공익채권 상환과 상품 공급 정상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별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6%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다.


표결에 앞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가 제시한 영업현금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차입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 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익채권자들의 분할변제 동의를 전제로 달았다.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현금 유동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홈플러스가 밝힌 정부기관 포함 공익채권자 분할변제 동의율은 64.4%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원의 인가 결정만 남았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4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인가가 이뤄지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이어가며 영업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최근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67개 점포를 다시 연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46억원으로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고, 고객 수도 38% 증가했다.


다만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일부 상품 공급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 5000억원대 공익채권을 향후 계획대로 변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 측 보증을 조건으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하면서 지난 7월 21일 중단됐던 회생계획 절차를 재개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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