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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역아동센터, 행정구역 이전 시 보조금 제한 불합리"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9.02 10:36
수정 2026.09.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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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설로 간주해 2년간 보조금 제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장기간 운영해 온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시설로 간주해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일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해당 지방정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 20년간 B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 기존 시설에서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 C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A씨는 지방정부로부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 이전 예정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관련 지침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을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시설과 마찬가지로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다.


A씨는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을 준비한 상황에서 지침 변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전을 추진했고, 행정기관의 안내를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지침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A씨가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또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아동센터의 공급 불균형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시설을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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