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상호시장 개방 불합리…수주 불균형 심화”
입력 2026.09.01 16:57
수정 2026.09.01 16:58
내년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구간 해제
종합시장 개방률 8.7% vs 전문시장 56.7%
표준시장단가 확대에도 “안전·품질 저하 우려”
1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내년 종합건설업과의 상호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불공정한 경쟁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도 공사비 부족으로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 시행해보니 불합리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해 하도급을 주면 되겠나”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상호시장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4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를 제외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이 허물어진 상태다.
내년부터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적용되던 보호구간도 해제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전면 개방 시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시장은 8.7% 개방된 반면 전문시장은 56.7%가 개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회장은 “건설업 면허는 등록제로, 기술사와 자본을 갖춘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며 “반면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문건설은 여력이 되지 않아 종합건설에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하면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준다. 100원짜리 공사라면 하도급으로 70원에 시공하게 되면서 30% 마진을 떼는 것”이라며 “줄어든 공사비로 안전과 품질,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어 부실 공사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을 1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우려가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공사 원가 산정 시 표준품셈을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중소 사업장에 맞는 단가 산정 방식을 개발해 오는 2028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통상 10%가량 낮게 책정되는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실제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중소 건설현장은 대형 현장과 여건이 달라,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설계기준을 따로 운영할 정도”라며 “표준품셈 대비 10% 깎이는 시장단가에, 적격심사로 86~88%의 낙찰률까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단가에 낙찰률까지 적용하라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안전을 지키고 공사를 제대로 해 품질을 맞춰 납품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