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견 청취
입력 2026.08.31 15:00
수정 2026.08.31 15:12
10월 8일 배상체계 전환·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국무조정실 17명 지원단…배상기준 추후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임시 분향소에 들른 김 장관.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체계 전환 내용과 준비 일정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기후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한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 방식 등이 담긴다.
위자료 금액처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배상기준과 산정 예시로 공개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후부는 이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지난달 착수했다.
배상 심의를 지원할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지원단은 3개 과, 정원 17명 규모로 꾸린다. 배상업무에는 예비비를 활용한다.
특별법 시행 후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한 재원을 추산해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출연금은 2027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8094명 가운데 603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