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바뀔 때마다 배 올라탔던 검역 폐지…연 1만척 입항 빨라진다
입력 2026.08.31 12:00
수정 2026.08.31 12:00
승선검역 57.6% 차지한 '단순 선원교대' 제외…고위험 선박에 검역 집중
선박위생증명서 수수료 최대 10만원→30만원…연말 무작위 승선검역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선원이 교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가던 선박 검역 방식이 10월부터 사라진다. 감염병 위험이 낮은 연간 약 1만척의 선박은 서류심사만 거치게 돼 입항과 하역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그동안 검역관리지역을 거친 선박은 선원 교대가 이뤄지면 검역관이 직접 승선해 검역을 실시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환자·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승선검역을 하고 단순 선원교대는 승선 사유로 두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실제 최근 1년간 해상 승선검역 가운데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가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하던 승선검역은 폐지된다.
대신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순 선원교대로 승선검역 대상이 된 선박은 총 2만9094척으로 연평균 약 1만척이다. 앞으로 이들 저위험 선박은 전자 서류심사만으로 입항할 수 있게 된다.
검역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박에 대한 전자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병행한다. 서류검역에 따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올해 말부터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승선하는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한다.
검역관의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승선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풍 속에서 외항선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타고 배에 올라야 해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6년간 동결됐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0월 1일부터 오른다. 현재 선박 총 톤수에 따라 2만~10만원인 수수료는 6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과구간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한다.
현재 국내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비율은 입항 선박의 약 8~10%로 일본의 약 4%보다 2배 이상 높다. 질병청은 국내 수수료가 주요국보다 낮아 발급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2월 1일부터는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선박 위생과 관련한 사전 심사서류도 지정해 위생검사 절차를 표준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