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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버틴 서민 상반기 10만명 육박…채무조정 증가세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31 09:20
수정 2026.08.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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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9만7199명·채무액 5조7426억원

신속채무조정 3년 새 3배…고령층 증가 두드러져

개인워크아웃·성실상환자 소액대출도 분기 최대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차주가 9만7199명으로 집계되는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뉴시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만9062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상반기 확정자 역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가운데 개인은 8만5044명, 자영업자는 1만2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받은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원에 달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는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가 2800명, 70대 이상이 1008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증가세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5213명이 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았다.


특히 올해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빚을 성실하게 갚은 취약차주가 다시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금액은 78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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