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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상급자도 그대로 승인”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28 18:55
수정 2026.08.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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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통화한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경찰 지휘부 “임의 종결·상급자 결재 없어” 해명과 배치

제주에서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허위 내용 기재와 상급자 결재를 거쳐 신고 접수 5시간여 만에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지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이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이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30분 만인 지난 7월2일 오후 11시38분께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6시2분 112신고로 접수됐다.


이후 오후 11시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A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고, 오후 11시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


이는 앞서 경찰 지휘부가 내놓은 설명과 배치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는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해당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으며 팀장과 과장 등 상급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A 경장은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며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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