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공동시행 기반 확보
입력 2026.08.28 08:32
수정 2026.08.28 08:3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산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조감도ⓒ안산시제공
안산시가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이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약 71만㎡ 규모다.
이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6%를 차지해 시유지 활용 방안과 개발수익의 철도 지하화 사업비 및 시민 편의시설 조성 연계 여부가 주요 과제로 제기돼 왔다.
시는 앞서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도 개선안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안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연계한 통합개발 구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 구간을 대상으로 철도 상부공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안산시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공간에 주거·교육·상업·의료·업무·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행로와 녹지공간 등 시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의 통합개발도 추진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안산시가 직접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