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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 금감원, 증권신고서 반려 '간단하게'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8.28 10:00
수정 2026.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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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도에 따라 심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업무 부담 및 기업 자금조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신고서 반려를 '간단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11개 증권사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과 금투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발행사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부실한 증권신고서 제출시에도 상세한 기재보완 사항을 명시해 정정요구를 실시해 왔다"면서도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러한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 작성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복적 정정이 기업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한정된 심사 자원으로 인해 거듭된 정정요구서 작성이 다른 신고서 심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서 충실도에 따라 심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정정요구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완 필요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발송하되,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는 차등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중요 정정사항 중 보완 미비점이 다수 발견될 경우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점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해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 및 투자자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선 심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기업 측에 전달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호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증권신고서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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