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내분 점입가경…황경성 위원 "위원장 등 해임 요구"
입력 2026.08.27 15:11
수정 2026.08.27 15:12
"윤민우 위원장, 비밀유지 의무 위반"
"당대표 충성용 보도자료 배포 위법 자행"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27일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 2명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에 해임을 요구했다.
황 위원은 이날 당에 제출한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 해임처분 요구서를 통해 "윤 위원장은 당헌당규 제3조 2항(공정 및 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하고 외부인과 상반기에 징계 전반을 상의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당사자로 특정된 인물이 사실을 곧 밝히겠다고 한 상태"라며 "윤리위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윤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위원이 윤리위원에 임명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는 당대표의 대리인이다'라고 발언해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가짜 프레임으로 윤리위원을 공격하고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 출연해 전파해 당권파들이 친한계와의 연루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조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나의) 비밀유지의의무 위반이 사실로 확인된 바도 없는데 7월 30일 공개된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더니 급기야 8월 19일 회의 참석이 당연한 현직 윤리위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협박하는 윤 위원장이 사실상 당헌당규 제3조 2항을 위반해 윤리위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고 위원장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해 징계의 결정과 수용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윤 위원장의 위반이 (올해) 상반기만인지, 하반기도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상반기 징계는 물론 하반기 징계까지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정 위원이 윤 위원장과 둘이 상의해 위원들의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3명이 참석한 윤리위에서 당대표 충성용 보도자료를 윤리위 명의로 공식 배포하는 위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충성용 보도자료가 하반기 윤리위 징계 기준안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