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정 모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3000만원대 사기 혐의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
검찰 "유사 수법으로 실형 전력…피해 회복 안 돼"
피고인 측 "생활비와 카드 대금 필요…편취 자금 생활비로 소비"
검찰ⓒ뉴시스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면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육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