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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원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27 12:02
수정 2026.08.27 12:02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저소득 근로가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270만 가구에 조기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향후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액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정기분과 반기분을 합쳐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204만 가구 가운데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66.7%를 차지해 맞벌이 가구 22만 가구(33.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근로장려금에서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가 31만 가구(47.0%), 30대가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로 77.4%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는 59만 가구로 21.9%였다.


다만 2025년 귀속 연간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다. 2024년 귀속 연간 지급액은 490만 가구에 5조4197억원이었다. 2025년 귀속은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16만 가구와 1862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한다. 계좌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27일 해당 계좌로 지급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단독 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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