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사업 탄력…철도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입력 2026.08.27 09:38
수정 2026.08.27 09:39
철도 선로 위 인공지반 조성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
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직접 지정 가능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도로 안전점검도 강화
2025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이 추가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구체화된 사업 구조와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첫 번째 개정안이다.
그동안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철도공단도 시행자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지방공사 등도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뿐 아니라 선로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된다.
또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방정부가 내놓은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사업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근거도 규정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장기적 사업 재원을 적립한단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개별 사업법에 따른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화물차주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등록제로 화물운송 시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화물차주 등 이용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신고 및 관련 회원 제재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불법 주선·과적 요구와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발견 시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도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룰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