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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틱톡에 400억원대 '철퇴'…"아이들 정보 멋대로 썼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8.26 12:01
수정 2026.08.26 14:12

13~18세 개인정보 불법 처리 판단…과징금 1억 5370만 헤알

최소 800만명 정보 수집 가능성…허술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마

미등록 이용자 데이터까지 수집… "불법 취득 정보 삭제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에 있는 틱톡 사옥. ⓒAP/뉴시스

브라질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약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수집·처리했다는 판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은 25일(현지시간)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1억 5380만 헤알(약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틱톡이 13~18세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적절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는 것을 막을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술한 연령 확인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ANPD는 틱톡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최소 800만명의 미성년자 정보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정을 만들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 '로그아웃 피드'도 도마에 올랐다. 틱톡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기능을 제한하고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별도 계정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청 영상과 기기·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브라질 당국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또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연령 확인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별도의 준수 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바이트댄스는 문제가 된 행위가 과거에 이뤄졌으며 이후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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