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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보고도 이런 판결을?" 해든이 친모 감형되자 분노 폭발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5 16:55
수정 2026.08.25 16:57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자 온라인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든이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홈캠을 보고도 이런 판결을 낸다고?", "할 말이 없다. 법이 그리고 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나만 하는 건가", "저출산이다, 애 낳아라 이런 말 하지를 말던가. 있는 애도 못 지켜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감도 안 잡히네", "진짜 범죄자들한테는 관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했고 해든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졌다.


특히 당시 학대 과정이 홈캠에 고스란히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A씨가 해든이를 들어 올린 뒤 내려치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 갈무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상태가 심각해진 뒤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과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형벌의 균형을 잃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상당 기간 방임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의 징역 4년6개월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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