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비정규직 임금 하한선 최저임금 대비 118%로 높였다
공정수당 신설·처우 강화
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울산항만공사 전경. ⓒ데일리안 DB
울산항만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좁히기 위한 처우 개선책을 추진한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UPA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기로 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다. 임금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높였다.
불안정 고용 구조를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단기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의결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월 1일 등 공휴일이 입사일로 겹칠 때 해당 공휴일을 근로 개시일에 포함해 계약을 맺도록 했다. 근무환경 자체 점검과 소통 채널 운영도 병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변재영 UPA 사장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임금지급 보장과 소통강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는데 울산항만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