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발의…"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해야"
입력 2026.08.25 09:22
수정 2026.08.25 09:23
"복지 최일선 종사자 처우 사각지대 놓여선 안 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급여·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개입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 상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우와 급여, 복리후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급여·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 여건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현장 인력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은 "복지 최일선에 종사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근무 환경을 보장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재관·정진욱·문금주·박용갑·임미애·이인영·부승찬·이춘석·황운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