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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판권 이랜드로…조이웍스 비대위 "중소기업 성과 보호해야"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8.24 16:30
수정 2026.08.24 16:33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사각지대 지적

ⓒ조이웍스 비대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중소 유통사가 육성한 해외 브랜드의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육성-회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이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유통·패션산업에서 중소기업이 해외 브랜드의 초기 시장을 개척한 뒤 성장 단계에서 판권을 잃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무형자산과 노동자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유통을 맡아온 기존 총판사다. 최근 호카 모회사 데커스브랜즈의 아시아태평양 법인인 데커스 아시아 퍼시픽이 이랜드를 한국 내 새로운 총판으로 선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입 과정에서 초기 위험과 비용을 대부분 중소 유통사가 부담하지만 브랜드가 성장한 이후 판권이 다른 사업자로 넘어갈 경우 그동안의 시장 개척 기여도를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 해외 브랜드의 국내 판권 계약 종료 여부는 해외 본사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가 장기간 투자해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을 구축했더라도 계약이 종료되면 관련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특히 이 같은 판권 이전이 현행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은 주로 국내 원청·하청 또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한다.


반면 해외 본사가 기존 국내 사업자와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롭게 판권을 확보한 기업은 기존 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성과 도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판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기존 사업자의 자산이나 조직을 그대로 넘겨받는 영업양도와 달리 해외 본사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자와 새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는 기존 인력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계약 해지 및 판권 이전 논란으로 140여명의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육성의 대가가 대량 실직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막을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호카 총판 교체는 일반적인 판권 계약 종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비대위 측은 인정했다.


데커스 측은 조이웍스와의 계약 해지 배경으로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의 폭행 논란 등에 따른 윤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해당 사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아니라 경쟁업체 관계자와의 충돌이었다는 입장이다.


조이웍스 측은 관련 본안 판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데커스의 계약 해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조이웍스는 국내에서 호카를 성장시킨 기여도를 강조하고 있다.


조이웍스 측에 따르면 회사는 2018년 호카 라이선스를 확보한 이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으며, 호카 매출은 2022년 228억원에서 2024년 820억원 규모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비대위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 간 판권 분쟁을 넘어 중소 유통사의 브랜드 육성 성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정책 당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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