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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광주사랑카드 예산 증액...추석 맞이 '광주사랑카드' 캐시백 행사도 추진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8.24 14:50
수정 2026.08.24 14:50

광주사랑카드 9월 혜택 안내 홍보물.ⓒ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오는 9월부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사랑카드는 높은 이용 수요로 매월 충전 지원금(인센티브)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지속됐다. 시는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기본 혜택 요율과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8%가 충전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 광주사랑카드 환급(캐시백) 행사’도 추진한다.


행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행사 기간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10만원이다. 행사 기간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관 협력 배달앱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기존 충전 지원금 8%와 추석 환급금 12%를 함께 적용받을 경우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여 명 대상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과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 조치 및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고의적인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 등 실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는 정리보류(무재산 등)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행정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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