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내란죄, 장기간 수사 필요"…'상설특수본' 설치 제안
입력 2026.08.24 14:45
수정 2026.08.24 14:46
종합특검, 180일 간 수사 마무리…결과 브리핑 진행
특검, 내란 전말 밝히기 위한 장기 수사 필요성 거론
"내란죄, 헌정 질서 파괴…형사사범과 질적으로 달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치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지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내란죄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만큼 6개월 특검으로는 한계가 있어 합동수사기구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가진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내란·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한다"며 "종합특검은 단지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나머지 수사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이 체계적으로 장기간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에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첩보와 정보를 종합해 살펴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란 가담 세력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이 기존 수사와 달리 새로운 수사 대상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그는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80일 간의 수사 기간으로는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