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손본다…DC→타사 IRP 허용 추진
17개 기관 참여 실물이전 개선 TF 출범
상반기 이전액 6조9000억원…지난해 보다 2배↑
환매중단펀드 이전·비대면 의사확인도 논의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DC형에서 타사 IRP로의 이전 허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물이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중단펀드의 실물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4년 10월 말 서비스 시행 이후 이용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누적 실물이전 금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약 25만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409건이 이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물이전 금액은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반기별로는 2024년 하반기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2000억원, 하반기 3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서비스 시행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퇴직연금은 5조2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도 4조4817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업권별 순유입 규모를 보면 증권사는 4조1513억원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3조9714억원, 1799억원 순유출됐다.
제도별 이전 규모는 IRP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C형 4조8000억원, 확정급여형(DB) 4조3000억원 순이었다.
DC와 IRP에서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고 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과 보험사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실물이전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DB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사업자의 IRP로 옮길 수 없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의 실물이전도 제한된다.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의무화돼 절차가 지연되거나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됐을 때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안내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녹취 외에 안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자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됐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TF를 운영해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