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수수료 의혹 반박 “정상적 국외 송금, 명예훼손 좌시 않겠다”
ⓒ 강원FC SNS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외국인 선수 영입과 에이전트 수수료 해외 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강원FC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박동희 씨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급한 외국인 선수 영입 및 에이전트 수수료 해외 송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구단이 가장 먼저 반박한 것은 해외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해외 송금한 사례가 특정 선수 한 명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강원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에이전트와 직접 협상하고 계약한 경우 해당 에이전트가 지정한 해외 법인계좌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송금해 왔다”며 특정 사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구단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은 올해 영입한 제시의 에이전트에게 연봉의 8%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마리오의 에이전트에게 연봉의 10%, 2024년에는 카미야 영입과 관련해 1년 차 연봉의 5%를 각각 해외 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강원은 해외 계좌 송금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단은 “해외 에이전트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인 국외 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은 국제 거래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구단과 선수 임대료나 이적료를 주고받는 과정 역시 해외 송금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강원이 해외 구단에 임대료 또는 이적료를 지급할 때 해당 구단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반대로 해외 구단이 강원에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강원FC의 국내 계좌로 해외 송금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계좌를 이용한 송금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강원FC SNS
강원은 “모든 해외 송금은 계약서와 지급 근거, 내부 결재 및 금융기관의 외환 송금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며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추적이나 거래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도 구단은 특정 에이전트에게만 적용되는 이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원은 “에이전트 수수료는 선수와 계약의 형태, 협상 범위, 에이전트가 수행한 업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며 “K리그 선수 이적 업무에서는 국내 이적의 경우 연봉 또는 이적료의 약 5%, 외국인 선수 영입의 경우 약 10% 수준에서 수수료가 협의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에이전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축구계에서 활동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원은 최근 불거진 논란이 구단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원은 “강원FC는 김병지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가 아니다”며 “선수단과 사무국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며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도민프로축구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노력과 구단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