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비거주 1주택자 세제 보완도
입력 2026.08.23 15:22
수정 2026.08.23 15:25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둘러싼 보완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민생법안 등 중점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