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 주장에 "변명 말고 사죄하라"
입력 2026.08.22 14:27
수정 2026.08.22 14:28
"변호인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 벗어나려 총력"
"민생 현안 산적한데 무죄 프레임 짜는 데 골몰"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자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며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30만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며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