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부산 지하철 멈춰 세운 70대...불구속 입건
입력 2026.08.21 17:08
수정 2026.08.21 17:08
달리던 부산 지하철이 객실 내 비상제동장치가 작동하면서 선로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전동차는 선로 중간에서 약 2분 20초 동안 멈춰 섰다.
다행히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후속 열차 운행에도 별다른 지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정확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