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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2심서 "1심, 김건희 판결과 정반대"…무죄 주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1 15:04
수정 2026.08.21 15:05

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진행

尹측 "동일한 문자 두고 해석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 있다고 생각"

특검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 전 대통령)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 여사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피고인을 어떤 계기로 만났냐"며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씨가 합석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씨가 같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아내와 함께 명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명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보석을 신청한 명태균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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