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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아파트 현실이었다…직원이 관리비 440억 횡령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1 08:58
수정 2026.08.21 09:00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 직원이 친인척 등과 공모해 10여년간 관리비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440억원에 달한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리 직원 A씨(48·여)와 친인척, 전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이미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소 이후 관리비 수 천만원을 추가로 인출해 도주했다가 경기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A씨가 1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경리 업무를 혼자 맡으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공금을 이체하면서 거래처 명목 등을 허위로 기재한 뒤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8년부터 A씨의 전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이 범행에 가담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허위 전표 등을 이용해 전기·수도요금과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으며 누적 피해액이 440여억원에 이른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장에 담긴 의혹을 토대로 실제 횡령 규모와 공모 여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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