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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주택 투기 방지"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8.20 17:53
수정 2026.08.20 17:53

서울 전역 등 기존 허가구역 유지…내년 8월25일까지 연장

ⓒ국토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25일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부천·광명·평택·과천·화성·남양주·파주 등 23개 시·군이다. 인천은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해 미주홀 ·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허가대상 면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한정됐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60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7%, 경기 23%, 인천 29%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24%, 미국인 거래가 40% 감소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감소했고, 서초구는 73% 줄어 네 곳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체 거래의 66%는 경기에서 이뤄졌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를 차지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72%, 미국 13%였다. 6억원 이하 거래가 81%였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62%, 다세대 33%였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말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말 10만8231가구로 3년간 30%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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