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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후 나체 배회한 50대 딸, 1심, '무기징역'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0 17:48
수정 2026.08.20 17:48

성남시 다세대주택서 함께 살던 모친 살해

경찰, 나체 여성 신고 받고 출동해 딸 발견

체포 직후 횡설수설 진술…유치장서 자해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선처 호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함께 거주하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7일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38분께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A씨를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치장 안에서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행위를 반복해 응급 입원 조처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했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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