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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수사팀 줄기소…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0 13:20
수정 2026.08.20 13:20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 4명 포함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지목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른바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을 줄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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