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물 검역증명 전자화…업계 비용 연 30억원 절감 기대
입력 2026.08.20 12:00
수정 2026.08.20 12:00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한중 수산물 교역에 쓰이던 종이 검사·검역증명서가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양국 간 증명서 발급이 3만7000여건에 달한 만큼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어가던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통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 기술 교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 수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명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전자화가 이뤄지면 종이증명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급·송부·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통관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총 3만7000여건이다.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어가던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수산물 제1교역국이다. 대중 수산물 수출은 16만t, 6억2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96만t, 15억 달러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김·참치·삼치·오징어·대구 등이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과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