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395명 공인중개사 대상 법정 연수교육 실시
입력 2026.08.20 08:19
수정 2026.08.20 08:19
전자계약 활용 교육 강화로 부동산 거래 안전성 높여
허위·과장 광고 예방교육 통해 미끼 매물 근절 추진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공인중개사 전문성 및 책임 강화
강남구청 청사ⓒ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2395명의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2일부터 4일, 10일부터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강남구민회관에서 진행되며, 회차마다 약 500명이 참여한다. 교육에서는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분석,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법, 권리관계와 시설 상태 설명을 위한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교육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남구는 전자계약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8월24일부터 27일까지 논현2동복합문화센터에서 하루 100명씩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실거래 신고 연계 절차를 실습 위주로 안내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위험을 줄이고 실거래 신고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강남구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024년 2578건에서 2025년 5124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거래 대비 비율도 5.04%에서 8.83%로 올랐다. 2026년 상반기에는 12.70%를 기록했다.
허위·과장 광고 예방교육은 매월1회씩 운영되며, 회차마다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강남구 실무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적발 사례와 인터넷·모바일 매체별 광고 기준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미끼 매물 등 부적절한 광고와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각 교육에서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및 분쟁 사례를 다음 교육에 반영해, 공인중개사가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의 거래 불안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반과 분쟁을 예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구민이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의 연수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부동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