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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축소 놓고 외통위 공방…與 "트럼프 돌발행동" vs 野 "한국 패싱" 등 [8/2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8.20 06:30
수정 2026.08.20 06:30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훈련 축소 놓고 외통위 공방…與 "트럼프 돌발행동" vs 野 "한국 패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한국 패싱'과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을 추궁했다.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표를 두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통위 전체회의 초반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우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 대응을 거듭 문제 삼았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트루스소셜에 나오기 전에 감지한 바가 없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미·대북 외교에서 한국이 패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훈련 축소 방침을 공개한 뒤 국내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외교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과 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왜 우리 정부를 비판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99% 낙관적인 상황을 예상하더라도 1%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기본 태도"라며 "바람과 기대와 달리 속셈이 다르고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미 늦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거론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조 장관은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할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훈련 축소를 이유로 전작권 이전을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 문제도 잠시 언급됐다. 송 위원장은 대미투자 이행 등을 둘러싸고 미국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교체가 한미 통상협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통상·투자 문제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외교부가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임명 제청할 수 있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와 소통해가며 제청했다고 생각했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는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추천위만 거치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 접수 코앞인데…수험생 90% “지원대학 다 못 정해”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 10명 중 9명은 지원할 대학을 모두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학사가 수험생 743명을 대상으로 수시 원서 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시 원서를 낼 곳을 ‘모두 결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9.0%에 불과했다.


‘2∼3곳 결정했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4∼5곳 결정했다’(37.6%)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직 1곳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0.1%에 달했고, ‘1곳만 결정했다’는 사람은 3.1%였다.


수시 지원 학교를 아직 모두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의 38.5%는 그 이유에 대해 ‘상향·적정·안정 지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돼서’라고 답했다.


또 ‘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판단하기 어려워서’(25.7%)와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 결정하려고’(25.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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