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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무자격 업체 21그램 선정 주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18 16:31
수정 2026.08.18 16:32

'관저 부지 변경·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

21그램 공사비 증액 요구 직후 金에 디올 의류 전달

"수사대상 포함 안되는 범죄사실 부분 국수본 이첩"

김건희 여사(왼쪽)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등의 혐의로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 여사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것을 주목했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의 답사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변경됐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윤한홍 의원실에서 2022년 5월3일 외교부에 외교부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과 폐쇄회로(CC)TV 사진을 포함한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과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의 범죄사실 부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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