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2심서 형 가중
입력 2026.08.19 14:10
수정 2026.08.19 14:10
"발언과 문자 허위 인식…국정원장 개인 의견 공표 매우 이례적"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 보고 받았음에도 허위 사실 외부 전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의 이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고,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 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혐의의 골자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내용이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임을 인지했다고 짚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 기대에도 반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