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파기환송심 시작…재차 불출석
입력 2026.08.19 14:57
수정 2026.08.19 14:57
화해권고에 양측 불복해 판결 절차
학교폭력사건 3차례 불출석해 패소
권경애 변호사.ⓒ연합뉴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최희정·서창석)는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씨 측은 당초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확장했으나, 해당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이씨는 출석했으며,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씨 대리인은 "피고가 지금이라도 출석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신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10월21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가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은 1심에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2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높이고 법무법인도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