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26.08.18 17:38
수정 2026.08.18 17:38
출입국관리법, 형사 기소 피고인 6개월 내 기간 정해 출국 금지 규정
"법무부 출국정지 결정 수용 행정법원 판결문 근거, 처분 등 오류 지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출국이 정지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교수 측은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배형원 지영난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 2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준용한 29조는 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그 처분 및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 등을 다룬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다.
그는 지난 5월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송치·불구속 기소되면서 2·3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탄 전 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고,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탄 전 교수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